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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이동통신요금감면 정책 총정리 –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비 지원 안내

by 리뷰캣88 2025. 4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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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이동통신요금감면 정책 총정리 –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비 지원 안내

 

가계통신비가 부담된다면? 정부에서 시행 중인

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

를 통해 매월 최대 33,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특히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연금수급자, 특정 단체 및 시설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책입니다.

 

 

✔️ 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–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
  • 차상위계층 –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자활근로사업 참여자
    • 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대상
    •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  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% 이하)
    • 장애인연금 수급자
    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
    ※ 단, 가구당 성인 4인 이상(만 6세 이하 아동 제외)인 경우만 감면 가능
  • 기초연금수급자 – 「기초연금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
  • 장애인 –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
  • 국가유공자 – 감면 대상 코드가 있는 보훈 대상자 (예: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 상이자, 6.18 자유상이자, 5.18 부상자 등)
  • 단체 및 시설 – 아래 법률에 따른 복지 시설 및 특수학교
    •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
    • 초·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
    •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
    •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(예: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.19민주혁명회 등)

 

✔️ 감면 내용

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  • 생계·의료급여: 기본료 26,000원 + 통화료 50% 감면 (최대 월 33,500원)
    • 주거·교육급여: 기본료 11,000원 + 통화료 35% 감면 (최대 월 21,500원)
  • 차상위계층: 기본료 11,000원 + 통화료 35% 감면 (최대 월 21,500원)
  • 기초연금수급자: 기본료 + 통화료 50% 감면 (최대 월 11,000원)
  • 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: 기본료,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
 

✔️ 신청 방법

  • 1523 통신감면 안내센터(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)
  • 통신사 대리점, 주민센터 방문
  • 복지로 홈페이지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기타 → 요금감면서비스

 

✔️ 처리 절차

  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(주민센터, 통신사, 정부24 등)
  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  3. 대상자 확정
  4. 서비스 지원 개시
  5. 사후 관리 (변동사항 발생 시 관리)

 

✔️ 문의처

  • 이동전화 전용 ARS: 1523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: 1335

 

✔️ 참고 법령

  •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
  •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

📌 포인트 정리:

  • 최대 33,500원까지 이동통신비 절감 가능
  •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통해 확인
  • 신청 간편! 복지로 또는 1523 전화로 가능

📎 관련 링크

복지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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