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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이동통신요금감면 정책 총정리 –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비 지원 안내
가계통신비가 부담된다면? 정부에서 시행 중인
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
를 통해 매월 최대 33,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연금수급자, 특정 단체 및 시설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책입니다.
✔️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–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
- 차상위계층 –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자활근로사업 참여자
- 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대상
-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% 이하)
- 장애인연금 수급자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
- 기초연금수급자 – 「기초연금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
- 장애인 –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
- 국가유공자 – 감면 대상 코드가 있는 보훈 대상자 (예: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 상이자, 6.18 자유상이자, 5.18 부상자 등)
- 단체 및 시설 – 아래 법률에 따른 복지 시설 및 특수학교
-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
- 초·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
-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
-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(예: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.19민주혁명회 등)
✔️ 감면 내용
- 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·의료급여: 기본료 26,000원 + 통화료 50% 감면 (최대 월 33,500원)
- 주거·교육급여: 기본료 11,000원 + 통화료 35% 감면 (최대 월 21,500원)
- 차상위계층: 기본료 11,000원 + 통화료 35% 감면 (최대 월 21,500원)
- 기초연금수급자: 기본료 + 통화료 50% 감면 (최대 월 11,000원)
- 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: 기본료,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✔️ 신청 방법
- 1523 통신감면 안내센터(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)
- 통신사 대리점, 주민센터 방문
- 복지로 홈페이지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기타 → 요금감면서비스
✔️ 처리 절차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(주민센터, 통신사, 정부24 등)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대상자 확정
- 서비스 지원 개시
- 사후 관리 (변동사항 발생 시 관리)
✔️ 문의처
- 이동전화 전용 ARS: 1523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: 1335
✔️ 참고 법령
-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
-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
📌 포인트 정리:
- 최대 33,500원까지 이동통신비 절감 가능
-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통해 확인
- 신청 간편! 복지로 또는 1523 전화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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